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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기관명 : 읍.면사무소 및 주민복지과 연락처 : 031-770-2261 상태 : 접수중
대   상 :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 3년 이상 거주자
           대상자연령 :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자
지원액 : 1,000만원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문   의 : 읍·면사무소 및 주민복지과 77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