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잠정 중단하였던 식품.유흥업 종사자 건강진단 업무를 2021.3.2.(화)부터 한시적으로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대상: 군민 및 관내 사업장 종사자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일주일 소요)/ 비용 3,000원
o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g-health.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참고
1)코로나19 확산 시 중단될 수 있음
2)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속 운영/ 일반진료는 중단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