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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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19년 제3차 양동면협의체(행복돌봄추진단) 지정기탁사 추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수 : 232

■ 2019년 제3차 양동면협의체(행복돌봄추진단) 지정기탁사업


​1) 일시: 2019. 7. 17.(수) ~ 7. 31.(수) / 총 15일

2) 사 업 명: 세대공감 소통.나눔 어르신 행복잔치


3) 지원대상: 양동면 소외계층 저소득 노인 50명


4) 지원내용: 소외계층 저소득어르신들에게 음식나눔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내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복지에 대한 관심제고 및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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