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양평읍사무소 | 작성일 : | 조회수 : 98 |
2022년 제 56차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1) 일 자 : 2022.12.19.(월)
(2) 대 상 : 박〇열(장애인 부부)
(3) 내 용 : 집안 쓰레기 및 옷 정리, 음식물 폐기
|
다음글 | 2022년 제 57차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
---|---|
이전글 | 2022년 제 55차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