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양평읍사무소 | 작성일 : | 조회수 : 247 |
■ 2021년 제 12차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4) 지원내용 :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대화와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정을 느끼고자 함.
|
다음글 | 2021년 제 13차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
---|---|
이전글 | 2021년 제 11차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