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주기

HOME > 도움주기 > 나눔소식

「2023년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수 : 84
사진1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13일부터 신청>

양평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2023년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접수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평군 내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이며, 30개소 내외로 선정하여 사업장의 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 100%(부가가치세 10% 및 지원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를 지원하며,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무상지원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제품진열(진열대 및 전시대 등 제작) ▲간판 교체(옥외 및 LED 간판 교체)▲내부 실내장식(바닥 및 전기공사 등) ▲안전위생(가스 배관 및 CCTV 시스템 등)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홈페이지(yp21.go.kr) ‘알림 마당-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및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이번 사업을 통해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사업개요]2023년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png [0건 다운로드]

이전글 제목, 이전글 작성자, 이전글 작성날짜, 다음글 제목, 다음글 작성자, 다음글 작성날짜로 이루어진표
다음글 양평군, 취약계층 난방 지원사업 추진
이전글 용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나눔 저금통」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