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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지원 대상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수 : 113

양평군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알레르기 환아 지원 사업」시작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양평군(군수 전진선)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알레르기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과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를 지원’ 두 가지를 진행한다. 그 중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은 올해부터 기준 대상을 확대한다.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은 소득 기준을 보지 않고 아토피피부염을 보유하고 있는 환아에게 보습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1월 9일부터 12월 26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자이다. 지원 내용은 일반가정은 인당 연 2개 다자녀가정 및 취약계층(증빙서류 필요) 가정은 연 4개 보습제 지원으로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연도 아토피 질병코드(L208, L209, L2080~3, L2088)가 적힌 병원 발급서류(진료확인서 등)이다.

-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및 한 부모, 조손 부모(소득 없이 모두 신청 가능) 가정의 알레르기질환 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의료비 지원은 작년과 달리 한 부모, 조손 부모 가정은 소득 기준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하였다. 신청 기간은 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을 통과한 만 18세 이하(2005년 이후 출생아) 알레르기 환아이다. 지원 내용은 알레르기질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이며 지원 금액은 연 1인당 최대 20만원이다. 인정되는 알레르기질환은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8, L209, L2080~3, L2088), 기관지 천식(질병코드 J45, J45.8, J45.09, J46), 알레르기 비염(질병코드 J30, J30.3, J30.4)다.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이다.

단, 한방진료비는 의료비에서 제외되며 약제비 지원 인정을 위해서는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함께 제출 시에만 인정된다.

기타 「알레르기질환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 시 031-770-3833 또는 031-770-3568 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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